업무사례
상황극 메시지가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고의 부정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서로 합의하고 진행한 상황극 속 메시지가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화의 흐름과 신고 이후의 정황,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짚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무작위로 대화 상대가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를 골라 연결할 수 없는 앱이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성적 취향을 확인한 두 사람은 다른 메신저로 자리를 옮겨 이른바 협박 상황극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험한 말투의 대사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에 맞춰 반응하는 방식이었고, 나중에 공소장에 적힌 메시지들도 모두 그 과정에서 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후 그 메시지가 무서웠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메시지에 적힌 문장 자체가 해악을 알린 것이라고 보고,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재판의 중심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였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그 말이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면 협박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래서 메시지의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흐름으로 오간 말인지, 앞뒤 사정은 어땠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흐름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시작한 상황극이었고, 강창효 변호사는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혐의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수감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수강명령 같은 처분도 오래도록 따라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네 방향에서 입증하였습니다.
1) 대화 기록과 어긋난 상대방의 증언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상대방은 평소 강압적인 설정의 상황극을 즐겼다고 인정하면서도, 협박 상황극을 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기록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상황극이라는 점을 언급하자 상대방은 이에 맞장구를 쳤고, 의뢰인이 부담스럽다며 물러서려 하자 오히려 상대방이 계속하자고 권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진짜 위협이 아니라 상황극의 대사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멈춰 달라는 요청이 없었던 점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상황극을 그만두자고 분명히 말한 대목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이를 묻자 상대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신의 의사표시가 명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 사실을 숨기고 상황극을 이어가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신고 뒤에 오간 대화를 협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이었습니다.
3) 협박할 수단도, 이유도, 후속 행동도 없었던 점
의뢰인이 아는 것은 메신저 닉네임뿐이었고,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직업은 전혀 몰랐습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상대방의 SNS 계정도 의뢰인은 본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그 계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단서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존재조차 모르는 계정을 내세워 협박했다는 구성은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대화에는 상대방의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의뢰인이 당부한 말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영상을 밖으로 내보낸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까지 처분했는데, 이는 협박할 뜻을 품은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4)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상대방의 진술
상대방은 자신이 보낸 사진과 영상이 저장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신저는 보내는 사람이 한 번만 보이게 할지, 저장할 수 있게 할지를 직접 고르게 되어 있고, 두 방식은 화면에 보이는 모양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은 저장 가능한 방식을 택했으므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 자동 삭제 시간을 30초에서 5분으로, 다시 30초로 바꾸는 등 기능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겁이 나서 대화를 남겨 두려고 시간을 늘렸다고 했지만, 정작 그 이후의 대화는 캡처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되풀이되었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을 갖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겁을 먹고 곧바로 신고한 점, 동의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에 다소 흔들림이 있었던 점 등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상황극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상대방의 소극적인 반응도 상황극의 일부로 잘못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조차 없는 무거운 범죄이지만, 메시지의 문구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앞뒤 흐름과 객관적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한 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