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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법정구속된 아청법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줄인 사례

8개 죄명이 함께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년과 함께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공탁과 처벌불원, 자백, 재범위험성 평가를 차례로 쌓아 원심을 파기하고 형기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아청법 항소심 감형

Ⅰ. 사건의 개요

1심 법원이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하자, 의뢰인의 가족은 곧바로 강창효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무작위 채팅 앱에서 만 16세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지방에 살던 피해자를 서울로 불러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 받은 사실도 있었고,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공소장에 오른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미성년자 유인까지 8개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모두 자료로 내보여야 했습니다.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본인과 함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피해를 입은 부모가 용서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형량의 틀 자체도 무거웠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데, 이 사건의 중심인 위계등간음과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유사성행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소지(1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착취 목적 대화, 미성년자 유인까지 경합하면 처단형의 상한은 크게 뛰어오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고, 항소심의 초점은 오로지 수감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맞춰졌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두면서도, 합의 하나만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새 출발의 의지를 여러 갈래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1) 부인했던 혐의까지 모두 인정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다투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 들어서며 그 부분까지 전부 시인하고 뉘우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뒤늦은 인정이라도 잘못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기에,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2) 합의 결렬 이후의 형사공탁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를 청했지만 피해자 측의 용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갚으려는 의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형사공탁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피해자 몫으로 2,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협상이 멈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공탁으로 성의를 이어간 것이 이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3) 다른 사건 피해자의 자필 탄원

별개 사건의 피해자는 원심 단계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6년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직접 펜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한 번 더 법원에 보냈습니다.

4) 구치소에서 받은 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

수감 기간 동안 의뢰인은 범죄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을 약 한 달간 받으며 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을 고쳐 나갔습니다. 뒤이은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재범 우려 매우 낮음’이었는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비슷한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5) 9개월간 168회의 면회와 부모의 탄원

부모는 법정구속 이후 약 9개월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거의 날마다 면회를 갔고, 그 횟수가 168회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신장암으로 신장 절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면서도 면회를 멈추지 않았고, 출소 후 함께 살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탄원서에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속 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가족의 보호 의지와 의뢰인의 새 출발 의지가 함께 드러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근거가 갖추어졌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년이던 형기가 절반이 되었고, 원심이 함께 명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성범죄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징역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결정적 증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공탁과 처벌불원,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상담, 끊이지 않은 가족의 탄원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1심에서 무거운 형과 함께 구속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양형 변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