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 중 불법촬영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꾼 사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불법촬영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선 형까지 합쳐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그 결과의 과중함과 개선 노력을 입증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은 2년 2개월 동안 수감될 처지였습니다. 새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이전 사건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면서 그 형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적지 않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강창효 변호사는 그 뒤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번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몰래 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4년 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범행에 이르렀으니, 1심이 징역형을 택한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와 카메라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은 행위(같은 법 제14조 제1항)였습니다. 두 죄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리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벌금형도 고를 수 있는 범위였던 셈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의 유일한 쟁점은 이 사건에 징역형이 지나친지, 즉 양형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강창효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1심 법정에서 늘어놓았던 변명성 진술을 전부 철회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징역형이 과하다는 근거를 몇 겹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1) 두 번이나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미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자필 문서를 따로 보내, 의뢰인이 젊고 구치소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했다고 본다는 생각과 함께,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단순한 합의를 넘어 집행유예 실효라는 결과까지 짚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재범 사안의 양형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무게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2) 원심의 재범 위험 판단에 맞선 상담 의견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의뢰인은 범죄심리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성인지 왜곡 교정 과정을 약 한 달간 자원해서 마쳤습니다. 상담 의견서에는 성인지 왜곡이 다소 있지만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 DSM-5 진단 기준상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충동성과 성적 대응 척도가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공감 능력이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드러낸다는 평가도 덧붙여졌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의견서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해, 재범 위험을 높게 본 원심의 판단을 반박하는 객관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전부 인정과 실천 가능한 재발 방지 계획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전반을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소 후 촬영 기능을 차단하고 사진첩을 가족에게 공개하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밝혔고, 부모와 남동생은 각각 탄원서를 통해 곁에서 감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4) 실효가 불러올 결과의 과중함
마지막으로, 원심 형이 확정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징역 8개월이 확정되는 즉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계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 한 차례의 촬영이었고 파일도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 위험이 없었습니다. 범행의 모습과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그만한 수감은 지나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것이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택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그 근거로는 의뢰인의 뉘우침,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담을 통한 교정 노력, 촬영물을 바로 삭제해 퍼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 실효로 2년이 넘는 수감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의 무게가 두루 고려되었습니다.
재범이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불법촬영은 형이 확정되는 순간 실효 문제가 뒤따르므로, 서둘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